국민연금 수령나이

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지급되며, 수령 시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월 수령액이 차이가 있습니다. 만약,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5년 이내라면 조기 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방식 중 고려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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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수령나이

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은 납부액보다 수령액이 더 많은 노후를 대비한 핵심적인 연금으로,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산정됩니다.

국민연금 조건으로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,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됐습니다.

이를테면, 1965~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,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만약,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5년이내라면 언제부터 연금을 지급 받을지 시기를 고려해봐야합니다.

지급 방식

조기노령연금

현재 정해진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미리 연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월 수령액이 기존보다 적다.

연기연금제도

현재 정해진 수령 시기보다 5년 늦춰 받는 방식으로 월 수령액이 높은 장점.

소득이 많다면 조금 늦게받는게 유리

국민연금에서는 일정 금액의 기준 월 소득액을 선정해두었으며, 만약 이보다 더 높은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면 수령 시기를 미루는게 유리하다.

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며, 이는 월 360만원 정도의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면 21년 기준 금액인 253만원을 초과(100만원)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5만 원 정도 차감 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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